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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다쓰지 변호사 - 일본인 최초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자

by jisik1spoon 2025. 1. 4.

후세 다쓰지(1880-1953)는 일본의 인권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로,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인물입니다.

검사직 사임과 변호사 전환

1880년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 태어난 후세는 1902년 메이지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검사등용시험에 합격하여 1903년 4월 우쓰노미야 지방법원의 사법관시보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로 재직한지 불과 4개월 만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모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어머니를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검사직을 '늑대와도 같은 일'이라고 비판하며 사임하고 도쿄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초기 변호 활동

사회문제 관여
1906년 '도쿄시 전차 인상반대 시민대회사건'에서 사회주의자 야마구치 요시미를 변호하면서 처음으로 사회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변호 활동

  • 1918-1919년 기간 동안 연간 형사사건 190여건, 민사사건 26-27건을 담당했습니다.
  • 취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연간 2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 한 달 평균 90-135회의 법정 출정을 했으며, 하루 평균 4회 정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후 그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신념으로 사회적 약자와 조선인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주요 변호 사건

후세 다쓰지는 사회적 약자와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수많은 변호 활동을 했습니다.

사회운동 관련

  • 1906년 도쿄시 전차 인상반대 시민대회 사건에서 사회주의자 야마구치 요시미를 변호
  • 1911년 도쿄시 전기공사 파업투쟁 사건
  • 1918년 쌀소동 사건
  • 1919년 야하타 제철소 파업사건

독립운동 관련

  • 1919년 2.8 독립선언 관련 최팔용, 백관수 등 9명의 변호
  • 1923년 의열단원 김지섭의 투탄의거 사건 변호
  • 1926년 박열·가네코 후미코 대역사건 변호
  • 1927년 조선공산당 사건(박헌영 등 101인) 변호

토지 관련

  • 1926년 전남 나주군 궁삼면 농민들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상대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

변호 활동 규모

  • 1918-1919년 기간 동안 연간 형사사건 190여건, 민사사건 26-27건을 담당
  • 취하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연간 2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
  • 한 달 평균 90-135회의 법정 출정을 했으며, 하루 평균 4회 정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변호 활동으로 인해 그는 세 차례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고, 투옥되기도 했지만 끝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원

1911년 "조선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1919년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조선인 유학생들의 변호를 맡아 "조선인들의 독립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활동

조선인 인권 보호

  •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에 앞장섰습니다.
  • 의열단원들과 박열 등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무료로 맡았습니다.
  • 1926년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조선 농민들을 변호했습니다.

사회운동

  •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여 세 차례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후기 활동과 유산

광복 후에는 재일한국인의 권리를 위해 힘썼으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헌법 제정을 위한 법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004년,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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